본문 바로가기
hot

전·월세 수선, 가계약 취소, 묵시적 갱신 시 중개보수 부담은 누구?

by 나도상식 2024. 11. 17.
728x90
반응형

 

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오해받는 상식들을 정리했습니다.

잘못된 정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 

전·월세 수리비 부담의 오해

  • 잘못된 상식: 전세는 세입자가,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.
  • 실제: 법적으로 월세와 전세의 수리비 부담에 차이가 없음.
    • 집주인: 주요 설비 노후, 천장 누수, 보일러 하자, 수도관 누수 등 수리 의무.
    • 세입자: 고의/과실로 인한 파손, 소모품 교체(형광등, 도어록 건전지 등)는 부담.

부동산 계약, 24시간 이내 취소 가능?

  • 잘못된 상식: 24시간 내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가능.
  • 실제: 계약 성립 시 법적 구속력 발생.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금 반환 불가.

 

가계약 취소 시,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?

  • 잘못된 상식: 가계약은 임시 계약이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  • 실제: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음. 단순 취소 시 가계약금 반환 불가.
    • 반환을 원한다면 사전에 “가계약 미진행 시 반환” 특약 필요.

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 이사 시 중개보수 부담?

  • 잘못된 상식: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할 때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한다.
  • 실제: 특별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.
    • 세입자는 최소 3개월 전 해지 통보로 분쟁 방지 가능.
  • Tip: 부동산 계약 전 정확한 법적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 시 특약을 명확히 설정하세요.
728x90
반응형